질문있어 올려봅니당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주분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야간(22:00~익일 06:00) 근로 제공시 1.5배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이상 근로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야간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4.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는 그럴경우의 보상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그대로 다른 아르바이트 생의 펑크로 인해 발생한 사유이고, 사장님이 대처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부분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상호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