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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해도 됩니까?

 |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8명(* 사장님 제외)

Q : 영화관에서 작년 7개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1년을 넘도록 일을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일을 하러 영화관에 오면근무시간 10분전에 출근지문을 찍고 5분미팅과 소방안전동영상을 봅니다.5분미팅은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새로 생긴 할인행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영화관에서 파는 음식 메뉴 변경과 같은 일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소방안전동영상은 본사에서 보내온 소화기사용법, 공기호흡기착용법 짧게는 20초, 길면 2분이 되는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영화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10분전에 지문을 찍는것도,출근시간이 아닌데 미팅을 하고 본사에서 보낸 안전교육 영상을 봐야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합니다.그리고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10분전에 지문을 찍지 못하고 1분을 경과한 후에 지문을 찍으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어 30분의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관리자들마다 1,2분으로 늦어서 봐주는 분도 계시고, 지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지각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돈을 세야하는 매점과 티켓 아르바이트생들은 퇴근 시간 10분전에 정산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손님이 많아 바쁘면 다음 교대 사람이 5분미팅을 끝날때 까지 계속 일을 하라고 합니다.결국 5분 정도 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정산을 시작합니다.정산이 끝나도 관리자가 돈을 한번더 세는데 빠르면 3분, 심할 땐 10분이나 더 늦게 끝이 납니다.관리자가 돈을 셀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다 싶으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빨리 퇴근지문을 찍으라고 합니다.지문을 늦게 찍게 되면 30분 연장 근무가 된다면서 말입니다.출근은 10분전에, 퇴근은 10분후에...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화관에 초과수당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제공 전 준비시간, 근로제공 후 정리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모두 근로식단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겠지만, 현재 글의 상황으로 본다면 초과수당에 대한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위 글에 따르면 출근시간에 지문체크는 정시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이나, 퇴근시간에 지문체크는 실제 퇴근보다 일찍 체크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추후 진정 제기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퇴근시간에 맞춰 체크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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