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해도 됩니까?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제공 전 준비시간, 근로제공 후 정리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모두 근로식단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겠지만, 현재 글의 상황으로 본다면 초과수당에 대한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위 글에 따르면 출근시간에 지문체크는 정시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이나, 퇴근시간에 지문체크는 실제 퇴근보다 일찍 체크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추후 진정 제기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퇴근시간에 맞춰 체크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