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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제가 7월 1일 부터 7월 31까지 일식집에서 일을 하다가 짤렸습니다. 원래는 장기로 하기로 구두계약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31날 직원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일한 날짜는 매주 평일 5시~11시구요.. 5시부터 10시까지는 6030원 10시부터 11시까지는 9045원 이렇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리고 나서 월급지급에 대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길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지급이 가능한지 물었고 다음주 월요일날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도 지급하시냐고 여쭸더니 자기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주6일을 일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저도 확실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확인했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줄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쪽에서는 자기가 몇십년동안 가게를 운영했는데 전혀 이런일도 없었고 무슨 어린애가 고소를 운운하냐면서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자기네가 알바생 생각해서 4대보험까지 들어줬는데 무슨 주휴수당까지 운운하냐며 화를 냅니다;;그러더니 그럼 자기네는 월급도 일단 10원도 지급을 안할테니 고소를 할꺼면 하라고 배짱을 부리네요;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도 물론 알고 있지만.. 과연 다 받아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아 피곤하네요 이게 법이긴 한데 사회 분위기상 주휴수당을 요구하기란 참 힘드네요...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요일에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합니다.또한 임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를 제공하신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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