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가 겹쳐서 기타로 분류햇어요!
* 16.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측의 상황때문에 강제 휴무가 진행되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임금의 경우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면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셨을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