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 16.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돈을 더 받는다기 보다는 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2.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가입해주어야 하며,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가입 후, 가입하지 않았던 동안의공제액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3. 야근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4.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할 일입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전에 그만둔다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5. 채용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금, 55조 휴일, 56조 연강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