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영어캠프 알바관련 문의입니다!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혹시 동일한 분이신가요?우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과 다르게 추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비해 급여가 90만원이라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