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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임금체불

 | *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노마진티켓이라는 인터넷 상품권몰에서 재택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처음 일 시작할때 급여는 하루2만원 한달 60만원을 매달 1일에 주신다고 구두 (이메일로)약속했습니다.일하는 몇일 간격으로 급여날인 1일이 되기전에는 메일로 격려도 해주시고 자주 애기를 했었는데 월급날 1일이 되니 핸드폰도 정지신청해놓으시고 잠수를 타시네요 지금까지.. 알바한 날짜는 22일밖에 안됩니다.월급을 제대로 주셨다면 열심히 더 할려고 했으나 지금은 잠수타신 고용주로 인해 일을 중단했고 44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신청은 해놨는데 제가 멀 더 해야할건 있을까요?입금을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월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입금내역은 없으실 거고 우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취합해서 노동청 사건조사시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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