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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 *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한달을 기준으로 봤을때일주일에 2번을 쉬고 나머지 5일을 매일12시간 늦으면 13시간씩 일을 합니다즉 7월달에 8일을 쉰겁니다 시급은7500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상시근로자가5인이상입니다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고기집 알바인데 8시간이상추가수당이런게없이 그냥 75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거 같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몇시 부터 몇시 까지 근무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연장수당, 주휴수당만 확인해서 계산을 대략적으로 도와드릴게요.대략적인 금액이니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7월 기준 시급이 7500원,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무 4시간, 주휴수당 4주치 를 합산했을 경우대략 2,397,960원 정도입니다.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고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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