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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따로 쉬는시간은 없구요. 근로 계약서는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ㅠㅜㅠ 또 최저시급 6030원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ㅠ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1주만 일하고 그만 두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주당근로시간이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1주 4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6030원 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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