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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안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려고 연락을 드렸는대 사는곳을 물어보시내요 주안쪽에서 친구랑 자취한다니까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고 안되대요 이건 말이 안되지않나요?친구랑 같이 사는게 뭐가 안된다는건지...그리고 보통은 수습기간을 거쳐야하는대 수습기간 없이 바로 시급으로 들어간다내요 이거 이러면 안되는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고려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최저시급 이상 적용하여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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