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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하루했는데 돈을 안주십니다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9일 금요일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단기아르바이트로 하루짜리 일을 헀습니다분명히 채용공고에는 1. 임금은 당일날 현금으로 바로 준다고 했으며 2. 식사제공(그대신 식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을 하며3. 5시까지 근무한다고 나와있었지만막상 일을 해보니 임금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식사제공은 안되었으며 쉬는시간도 없었습니다심지어 일하는 시간이 5시까지 공지되어있었으나 3시 30분에 마쳤습니다그 뒤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알겠다고만 하시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독촉문자를 해도 돈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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