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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미루십니다.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1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날이 10일인데 첫달은 이주에걸쳐 주시고두번째달은 세달 미루고 주시고 세번째달은 한달을 미루고 주셨습니다. 메신저로 월급 언제 주실거냐고 여쭤봤지만 대답안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알바생들이 총 10명이서 일하는 넓은 키즈까페입니다. 매번 월급날이 다 되어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면 역시나 들어온 돈도 없고 언제주겠다는 말씀도 안하셨습니다.그리고 알바생들을 5명이나 더 뽑는 사장님의 태도도 이해할수가 없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은 정기지급 원칙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장님께 정해진 날짜에 제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월급액 마저 틀리게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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