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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습니다.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했던것에서 정직원이 하는 다른일과 병행시키는일이 가능한지 또 알바인데 사내 행사에꼭참여해야하는지 참여한다면 따로수당을지급해여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써야하는지 자세희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로 어떤 업무를 하기로하였는지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있다면그 업무만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사내행사라면 참석해야하지만 그외에 이유로 참여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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