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로 어떤 업무를 하기로하였는지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있다면그 업무만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사내행사라면 참석해야하지만 그외에 이유로 참여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