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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월부터 한카페에서 일을하고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평일에 일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포함해서 다받고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계약서내용이랑 근무시간이다르고 계약기간도 시작일만 채워져있고 만료일은 공란입니다. 있지도 않은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있으며 작성후 저에게 계약서를 주지도않았으며업주만 보관하고있습니다.)중간에 가게사정이 힘들다면서 그만둬달라하여 그만뒀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만두고 일주일있다가 다시 일을해달라면서 연락이와서 이주쉬고 일을 다시시작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않았고 전에 작성한 계약서로 계속한다하였으며 이때부터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계약서 수정은 하지않았습니다. 사직서 또한 보관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오늘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그만둬주었으면 한다고 구두로 해고를 표했습니다.(아마 이번주중일것같습니다.)제가알기로는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알고있고 그렇지아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상황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사직서를 쓰면 권고 해고가되서 해고예고수당지급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쓰지않으려하는데 전에 작성했던 사직서를 날짜만 고쳐서 업주가 권고사직이라고 하면해고예고수당 해당안되지않나요?(아니면 근로계약서 만료일을 해당날짜로 적어놓는다던지...)제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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