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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와 제 친구는 맥주 호프집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고 (실제로 장사가 잘 안되고 있긴 합니다) 사장님이 월급 날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가 계속해서 월급을 달라 요청 하는데도 주지 않고 그래서 매장을 그만뒀습니다그만 둔 후에도 월급을 보내 달라하는데 저희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매장에서 근무 했었을 때 사장님이 저희에게 배고프면 매장에 있는 라면 같은거 가져가 먹으라고 자주 했었습니다그래서 자주 라면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게 cctv로 찍혀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훔쳐간거라며 신고하겠다고 하네요그리고 저희 보고 매장을 그만 둔 후에 바로 다른 일을 구한게 맞냐고 합니다 아니라면 거짓말 치고 그만둔거라면서이것 가지고도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사장님이 신고하겠다는 것이 신고 이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저 이유를 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임금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라면가져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가도 좋다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나 영상, 또는 녹취를 확보해두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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