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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들어 오는대 잘못된것인가요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6월 말부터 '더 리터'동아대(승학캠퍼스)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주말 알바로 구해서 7일정도 수습기간을 하고 정식출근은 7월부터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은 4시~9시(5시간)/일요일은 12시~9시(9시간) 이렇게 근무를하고 일요일은 식대 5000원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4주를 일을 했고 너무덥고 힘들기도 했고 다른 알바도 구해져서 30일 앞치마와열쇠를 반납하고 이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다른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해라고 했지만 저는 못한다고 하고 그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원래 월초인 1일이나 2일에 급여가 들어오는걸로 되있지만 오늘 2일인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거 였나요? 그래도 돈을 못받을 정도인가요? 받을수는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2~3주전에 미리 통보하여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는것은 사업장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지급 받거나, 사업장 내 규정상 다음 월급날에 지급되는 경우도있습니다.사장님께 갑자기 그만둔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임금지급을 요청드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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