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들어 오는대 잘못된것인가요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2~3주전에 미리 통보하여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는것은 사업장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지급 받거나, 사업장 내 규정상 다음 월급날에 지급되는 경우도있습니다.사장님께 갑자기 그만둔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임금지급을 요청드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