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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하는*** 방청객알바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회원비 4만원을 환급 못받고 있습니다.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7/2일에 면접을 봐서 스케쥴 배정을 하였고 8/2일인 지금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스케쥴도 못받았고 조건에 맞는데도 문자,카톡,전화를 받지않습니다. 환급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회원등록후 30일간 스케줄미제공시, 회원 등록기간동안 근태에 이상이 없는경우 등 입니다. 내용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만원을 미리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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