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사대보험도 안드는대??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드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4대보험비는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 하에 비율을 두어 보험비 지불을 하며, 카드계산의 이유로 3.3% 임금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비는 소득액의 4.5%떼며 가입되지않았다면 원래대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