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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사대보험도 안드는대??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시급 63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주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갔구 1시부터 11시 까지 일을하는데 거의 맨날 연장근무 했구요..6시 이후로 초과근무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통 알바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 받는데 99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세금을 떼서 준다는거에요 무슨세금이냐 사대보험든것도아닌데 3.3프로 뗀다는거에요 이유가 요즘 손님들 현금계산안하고 카드계산한다고 그 수수료를 알바생 시급에서 뗀다는거에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사대보험들면 7프로 수수료 떼인다고 3.3프로 뗀다고 말도없이 급여 당일날 통보하고 돈줬어요 ㅋㅋ3.3프로떼면 시급이 6090원인가..?이게 말이 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드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4대보험비는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 하에 비율을 두어 보험비 지불을 하며, 카드계산의 이유로 3.3% 임금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비는 소득액의 4.5%떼며 가입되지않았다면 원래대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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