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주지않아요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7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고에 아무래도 잘못올려진것으로 판단되오나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싶다면 처음에 올렸던 공고를 캡쳐하고 임금 관련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부분도 갖고 계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께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