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후에 최저임금 준다네요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통상임금의 90%로 수습임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1년미만체결하였다면 5400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것이며, 6030원으로 다시 달라고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2.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 제외) 3.1주만근시, 15이상 근로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