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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에 최저임금 준다네요

 |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동안은 5400원에 일해요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어요일주일에 5일동안 오후 5시 ~ 11시까지 여섯시간씩일하거든요 가불받으려면 시급이 4천원대로 떨어진다네요 ㅋㅋㅋ 뭐라뭐라 말씀하시던데 짜증나서 걍 월급날까지 기다렸다받았구요 오늘은 대타까지해서 아침 9시 ~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수당 더 붙지 않나요ㅠㅠ ? 부당한게 많은거같은데 아는게별로 없어서 여기에 물어봐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통상임금의 90%로 수습임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1년미만체결하였다면 5400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것이며, 6030원으로 다시 달라고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2.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 제외) 3.1주만근시, 15이상 근로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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