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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제가 5분 지각한적이있는데 아침마다 조회를하는데 제가 늦어서 조회에 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님이 매니저님한테 연락해서 매니저님이 화가났나봐요 늦은만큼 더 일하고가라해서 일하고 갔구요 근데 또 하루는 매니저님 친구분도 매장에 오신적이있다고하는데 제가 응대를 잘 못했는지 맘에 안드셨나봐요 매니저님한테 직원이 왜이러냐 뭐라뭐라 해서 자꾸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매장주변에 나와서 저를 봤나봐요 그때 저는 멍때리고있었구요 매니저님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드시겠죠 그래서 직원을 시켜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더라구요 저로썬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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