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했을 경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 보통은 마지막 3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구두상으로 임금을 올려서 지급하긴 했지만,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셨다면 입증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