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이 6200원이라면 근로자분의 약정시급은 62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청하고 증빙자료로 두고서, 추후 6200원의 시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나 근로계약을 1년으로 설정하고 근무를 하는 중이라면 3개월은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