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지 2주정도 지났는데도 돈을받지못함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직접 방문하여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