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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돈 입금을 제 때 해주지 않아요

 | *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까지 도ㅁㄴ 피자 xx점에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매달 1일에 들어온다는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항상 사장님은 정해진 시간 매달 1일에 임금을 입금해 주십니다. 그런데 집안의 사정의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이야기 없이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셨고 사장님은 무책임한거 아니냐며 갑자기 연락이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다른 지역에 있는 저로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난을 받아야했습니다. 전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당연히 후임이 올때 까지 당연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도 약속을 어긴 것은 저의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비난을 하셨고 제가 일한 몫까지 입금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 오후 늦게 입금해주시면 다행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혹시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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