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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알바로 일했고 주 수로 따지면 3주(50시간) 일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않았고 다른 알바들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월10일에 그만두었는데 애초에 월급을 월말에 입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기다렸지만 문자와 카톡을 무시하시고 아직까지 체불상태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건 아니지만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일하면서 근로 시간을 작성한 장부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있습니다. 근무 당시 사장님과 나눈 문자도 아직 남아있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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