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