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동안 임금없는 노동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 후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근로를 수반한 교육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