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정해진 임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을 지켜야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