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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다른수당

 | *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시작한 학생입니다 시급6200원이라고듣고노래방이고 한달에2틀쉬는조건만알고 근로계약서안쓰고일을시작했습니다그런데월급을주시더니 일한시간만주시는겁니다 주휴수당을당연히주는줄알고있었습니다 제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하루휴무받고 하루에7시깐식 근무했구요 중간에 1주일은 한시간씩만일찍나와달라하셔서 그날마다6000원가지고가는식으로8 시간일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를 해보니 한주에6만원꼴나오던데 24만원 정도더받아야되는거맞나요?4주 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 ]로 계산을 하고, 한달은 보통 4주이므로 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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