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다른수당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 ]로 계산을 하고, 한달은 보통 4주이므로 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