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니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을 못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