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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 *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신림역3번출구에 위치한 유쾌한고래라는 칵테일바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였으나 2일 근무한 상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28일 , 29일 입니다30일날 더이상 나가지 못할것같다고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서 31일에 알바채용담당자(사장님으로추정) 에게 임금에 관한 얘기를 따로 문자로 재차 전달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연락이되다가 지금은 둘다 연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2일 일했다지만 엄연히 8시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니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을 못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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