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안줘요 ㅜㅜㅜㅜ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임으로 12시간 근무하였을경우 72360원을 받을수있습니다(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1.5배로 받을수없음)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기간상 7월3일에 근무한것은 다음달 지급기간으로 보여지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최저시급이상 지급이 안되거나 임금체불일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