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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안줘요 ㅜㅜㅜㅜ

 | *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대명 당구장'에 대타로 하루 알바를 하였습니다.7월3일 근무를 하였는데 20일넘게 알바비에대한 얘기가 전혀없어서 7월 24일에 문자로 연락을 하였더니 직접 받으러 오라고하셔서 현재 다른지역에 있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매월 5일이 돈을 주는날이라고 8월5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저는 7월3일에 일하였는데 7월 5일에 안주시고 한달넘게 기다리라고 하는게 이해도 안되고 계속 말을 바꾸며 이해안가는 말을 하셔서 혼자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도 12시부터24시까지 12시간하였는데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6만원을 준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임으로 12시간 근무하였을경우 72360원을 받을수있습니다(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1.5배로 받을수없음)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기간상 7월3일에 근무한것은 다음달 지급기간으로 보여지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최저시급이상 지급이 안되거나 임금체불일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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