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임금 체불 맞나요?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어제 그만두었으니 어제 날짜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14일 이 지난 뒤도 받지못한다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사장님께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