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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 체불 맞나요?

 | * | 16.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어제 일자로 일을 관둔 20살 남자입니다.그게 사실상 일을 관둔 이유가 사장님이 저를 계속 내리깎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유난히 시험하시는거 같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걸려 일을 8일만 하고 관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8일동안 한 이 급여들은 주셔야할듯 싶으신데, 저는 관두겠다고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었고, 사장님은 현재 이 문자를 두통이나 현재 무시 중이신지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거 임금 체불이 맞는건가요? 솔직히 여태까지 일했던 급여들을 줘야지 마땅한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어제 그만두었으니 어제 날짜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14일 이 지난 뒤도 받지못한다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사장님께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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