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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날 바로 일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전 올라와있는 이력서를 보고 한 음식점 직원분이 전화를하셔서아르바이트 하실 수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그분과 상의해본 결과 저는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고어제 통화해서 30일31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다시한번 여쭈어 보고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가게에 가자마자 사장님이 원래 약속한 시간 말고다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냐고 물어보시고 안된다하자그럼 아르바이트가 힘들거같다고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채 집에 돌아왔습니다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사전에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서 오고가는 차비도 아깝고다른아르바이트를 할수있었던 주말이 아깝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전, 근무시간을 조율하던중에 발생한 일로 판단되어짐니다. 근로준비하는 단계에서 개인시간을 소비하였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장님께 차비라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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