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손해배상청구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두기 2~3주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함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될 경우 명백한 근거로 법원에서 인정이되야하는데 현실상 어려운부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부분에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받을 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요구하는게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