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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근무한 돈을 주지않습니다

 |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6월말에 석촌에 있는 고등부수학학원에서 이틀간 일하고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그후 7월23일에 준다했던 96000원을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24일부터 25,27,28일까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는데도 못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연락은 되는데 계속 임금지급이 미뤄지고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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