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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말수당,주휴수당

 |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7시부터12시까지 일하는데주휴수당,야간수당,토요일주말수당은 얼마씩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한 요일을 만근했을 경우, 주 15시간 이상근무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계산법은{(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2.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밤10시이후로 근무했을경우 발생합니다.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이라면 주말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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