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일한 임금 못받나요?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