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보다 일찍그만뒀습니다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적용은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맺었을때 발생합니다. 그외에는 최저시급이상 줘야하며, 사업장 특성상 밤에 일할경우에 사업주 권한으로 좀더 받긴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에 대해 급여를 측정받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안되 급여를 못받거나 덜받는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지급되지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