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업수당 문의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본 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