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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명(* 사장님 제외)

Q : 70퍼센트이상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랬는데도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업수당 문의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본 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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