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알바. 한마디. 하겠습니다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 더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본 급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