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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일인데 보상못받나요

 |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시연행사알바를 하면서 제품파는것을 하고있는데 처음에 구할때는 2달하기로 했고 요일과 시간도 정해져있는 상태에서시급받는거였어요 근데 2주동안 물량이 딸린다고 2주이내에 일찍 다팔면 다시 재고가 들어올때까지는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면 보상못받나요? 알바를 안나가면 돈도 전혀 못받고 그냥 쉬어버리는게 되는데 억울해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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