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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시급도안쳐주나요?

 |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루8시간 한달내내 일합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따져보니 시급으로 5400원 주시고식비도 2000원입니다.월급이 130 정상시급으로 따지면 한달147000원정도 덜받는건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냥은 안주실것같아서요.월급올려달라고 말해도 그런거없다고 올려주시지않으셨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시간에 비레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식대 제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은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에 사건조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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