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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이라해도 최저시급으로받는거죠?25시간일햇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최저시급 대로 받으셔야 합니다.사장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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