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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같아서요

 |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15개월된 애기를 키우며 일하는 애기엄마입니다 얼마전에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여 가게가쉬는날 포함하여 총8일은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게 담당자께서 아무 예고도없이 마감하고나서 여기와 안맞는거같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말라면서 짜르시더라구요 일시작하고 몸살이생겨서 아파도 참고 일열심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아파서 병원에가야할것같애 늦게간다고 전화하고 늦게간적도 있습니다 그게 짤라야할이유가 되는걸까요? 아픈것도 허락받고 아파야합니까? 미리 예고를 해주셨으면 다른일자리라도 구했을때도 그럼 또다시 일자리 구해질때까지 저랑 저희애기는 어떻합니까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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