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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4월달에 야간일을구해서 일을했어요..그러다 쉬는날에 매니져오빠한테 연락이와서 매장에가니 오빠가 그만나와도(너짤림) 된다이러는서에요 그래서왜그걸오빠가말하냐니깐 사장이 오빠한테시켰다더군요 그람내가짤리는사유가 머냐고 물어보니 사장은 빠릿빠릿한사람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당시잔처음하는그일에 4일정도일하고 그래도맡은일은다했는데어이없더라고요 그리고오빠가하는말이 계좌번호 적어놨냐하길레 고용증인가 그거랑같이 적어놨다고하고 그담날인가계자에도확인했어요 제경우에도 부당해고인가요? 일그만두란소리듣기전에 인타넷에 구인광고도 올려놓았더군요. 황당 일자리찾기가안되서지금까지백조라 쫌자증이나네요 ㅠㅠ통보형해고따윈 ㅜ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할 때는 근로자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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