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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입금을 안해줘요

 |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4,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 토,일요일만 하는 주말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그 주가 지난 다음주 금요일에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사장님께 연락하는 걸 깜빡해서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드렸어요. 일요일에도 못나갔구요. 어머니도 아프셔서 지방에 내려왔는데 더 이상 일을 못할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일주일동안 문자 다 무시하시길래 화가나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장례식장이름, 외할머니 성함, 연세 알려달라고 확인되면 알바비 받으러 안와도 입금해준다는 문자가 왔어요.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가야되는데 그 때 보던지 하자던데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식장에 성함에 연세까지 알려줘야 꼭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너무 화가나서 그냥 안받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측에 정확하게 연락을 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게 요청을 드려보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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