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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하기전에

 |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채용하기전에 제 주민등록하고 계죄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는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 확인과,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좌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임금 지급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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