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계약서 미서명인체 급여지급일도 지키지않습니다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1부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지정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