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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하는데에서 수습기간이라고 1달동안 5500원준다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때동안 25시간 일했는데 출근이오후6시까진데 3분늦었다고 지각비2만원뺀다는데 그전에 지각하면 지각비거둔다는 소리는없고 지각하면 안된다 소리만했었는데 이거 강제적아닙니까? 돈도5500원줘서 할맛이안나서 인제그만둘려하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각 3분에 대해서 2만원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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