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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채용 신고

 |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전골전문 일반음식점입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알바동의서 부모님동의서 서류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미성년자 고용 신고를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술을 팔기는 하지만 술집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술 파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침부터 장사하는 일반음식점인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영업정지를 받을 그럴만한 일인가요?미성년자 고용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사업장은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보기 힘드므로미성년자가 필요 서류(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갖추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에 미성년자 고용 신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당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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